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7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4.부터 2006.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4.부터 2006. 2.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