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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5 2016가단720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4. 2. 24.부터 2006. 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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