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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가단700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35,894원 및 그 중 29,969,444원에 대하여 2004. 12. 28.부터 2006.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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