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3782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9,346,626원 및 그중 166,641,578원에 대하여 2004. 12. 1.부터 2006.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