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및 몰수, 피고인 B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수금하고 이를 다시 송금하는 역할까지 담당하면서, 피해자 F를 상대로 1,225만원, 피해자 H을 상대로 1,370만원을 각 편취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수금 및 송금 책으로서 상당히 비중 있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하여 입국한 뒤, 이 사건 범행이 보이스 피 싱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대범하게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다.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져 공공기관 및 금융거래 등 사회 전반에 불신을 확대시키고,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현재까지 도 그 피해가 계속하여 발생되고 있으며 범행 내용도 더욱 간교해 지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게 되었다.
위와 같은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