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20. 3. 4. 20:16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 남, 54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주먹으로 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 B는 밥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고인 A는 이에 가세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찍고, 피고인들은 함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혓바닥이 일부 절단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10 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10 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