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58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7. 19:00 경 경남 거창군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논공읍 금 포리 광주 대구 고속도로 내서 기점 상행선 17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무면허 운전이고,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1회 뿐이며,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