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18 2016가단8125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하여 원고가 대구 달서구 C 세멘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건물(소매점 및 주택) 중 별지 도면 표시 1층 (가) 부분 83.6㎡에 관한 피고와의 2013. 10. 31.자 임대차계약(보증금 : 10,000,000원, 차임 : 월 720,000원, 임대차기간 : 2018. 10. 30.까지)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위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과 아울러 연체차임의 지급 및 차임상당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청구함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