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2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