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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8.22 2013고단1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 10. 5. 경남 거제시 C에 있는 D병원에서 “2010. 10. 1.경 체육대회 줄다리기 하다가 넘어져 허리를 다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병원에서 2010. 10. 5.경부터 2010. 10. 23.경까지 19일, 2010. 12. 10.경부터 2010. 12. 27.경 까지 18일 합계 37일 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입원 치료를 요할 정도로 다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0. 25.경 및 2010. 12. 27.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29.경 1,515,220원, 2010. 12. 30.경 2,434,720원 합계 3,949,940원을 입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3. 1.경 제1항 기재 D병원에서 “2011. 2. 25.경 횡단보도 턱에 걸려 넘어져 발목을 다쳐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병원에서

3. 1.경부터

3. 19.경까지 19일간 입원을 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를 요할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22.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3. 25.경 1,631,620원을 입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4. 12.경 경남 거제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손발저림과 어깨통증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위 병원에서 2011. 4. 12.경부터 2011. 4. 30.경까지 19일 동안 입원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증상은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2.경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5. 6.경 1,311,900원을 입원의료비 등의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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