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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14 2017고정1286
사기
주문

피고인

E를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 피고인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A,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광주 광산구 H에 위치한 I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면 외출 및 외박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실제 입원하지 않아도 보험회사에 제출할 입원 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 허위 입원을 한 다음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2017고정1286』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2.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위 I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5.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6.경 피해자 J회사에 근무하는 성명미상의 직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회사로부터 같은 날 1,248,460원 상당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8. 2.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위 I병원에서, ‘좌골 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요추부’ 등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기간 동안 병실에 있지 않고 외출을 하여 일상생활을 하는 등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고, 통원치료로 충분히 치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19.경 위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마치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퇴원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자신의 명의로 가입되어 있는 상품의 보험금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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