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8.07 2015가단5380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2,230,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고성군 D 일대에 있는 ’E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3. 19.경 피고와, 금액을 132,000,000원(매월 분할 지급)으로, 기간을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로 정하여 위 E농원 내에 있는 9홀의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31.경 피고와, 금액을 139,700,000원(매월 분할 지급)으로, 기간을 2013. 4. 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위 E농원 내에 있는 9홀의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20.경 피고와, 금액을 139,700,000원(매월 분할 지급)으로, 기간을 2014. 5. 1.부터 2015. 4. 30.까지로 정하여 위 E농원 내에 있는 9홀의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2013년도의 용역대금 중 29,610,600원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년도의 용역대금 중 48,695,600원, 2015년도의 용역대금 중 33,923,900원의 지급을 지체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 30.경 피고의 위와 같은 용역대금 지체를 이유로 더 이상 피고와 용역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지체된 용역대금 112,230,100원( = 29,610,600원 + 48,695,600원 + 33,923,9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