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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3.09.06 2013재허20
등록무효(특)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재심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 C (2) 출원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D / E / F (3) 특허권자 : 원고(재심원고)

나.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비교대상발명 1은 2003. 9. 26. 공고된 등록실용신안 제328008호에 게재된 ‘수육냄비’에 관한 것이다.

(2) 비교대상발명 2 비교대상발명 2는 1992. 7. 20. 공개된 일본 공개실용신안공보 평4-83136호에 게재된 ‘불고기용 냄비세트’에 관한 것이다.

다. 이 사건 재심의 소에 이른 경위 (1) 피고는 2010. 6. 23.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2010당1609호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0. 10. 21.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원고는 이 사건 심결에 대하여 특허법원에 2010허8474호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1. 5. 13.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제1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은 2011. 5. 23.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4) 원고는 제1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2011후1036호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1. 7. 1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제1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5) 원고는 제1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특허법원 2011재허19호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2011. 10. 26.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는 모두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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