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6.07.15 2016허922
등록정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이 사건 특허권(특허등록번호 B)의 공유자인 원고와 주식회사 C(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는 2015. 7. 20.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아래 나.의 5)항 및 별지 2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심판(이하 ‘이 사건 정정심판’이라 한다)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5정74호로 심리한 다음, 2015. 12. 30.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하 ‘이 사건 정정발명’이라 하고, 이 사건 정정발명의 청구항 1을 ‘이 사건 제1항 정정발명’이라 하며 나머지 청구항도 동일한 방식으로 부른다)이 특허법 제13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은 충족하나,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136조 제4항의 정정요건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원고와 소외 회사의 위 정정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 D 2) 출원일/우선일/등록일/등록번호 : E/2011. 12. 20./F/G 3) 권리자 : 원고, 소외회사 4)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정정발명의 명세서(갑 제2호증 에 기재된 다음과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보면, 종래의 열가소성 합성수지 재료와 직물을 접착제나 금형을 이용하여 일체화시키는 방법은 제품의 불량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정정발명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장자리의 재료 넘침 현상 없이 직물에 용이하게 표현할 수 있고, 재단 칼을 사용하여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일정 형상으로 재단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도 금형의 성형 공정만으로 직물과 열가소성 합성수지를 일체화할 수 있는 제조방법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