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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30 2016노968
건축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건축법위반 사안에서 법인격 없는 사단이 주체인 경우 그 대표가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고 일관되게 판시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 법리와 그 입법 취지에 따라 건축법을 해석할 때, 이 사건에서 건축주인 E교회의 대표인 피고인 A, 그와 공모하여 실제 공사행위를 한 피고인 B이 공동으로 건축법위반에 대한 형사책임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소사실과 무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를 각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서 각 ‘건축법 제112조 제4항, 제110조 제1호, 제19조 제2호,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건축법 제110조 제1호는 도시지역 밖에서 제19조 제2항 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 없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고발장, 수사보고(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이 사건 건축물의 건축주는 법인격 없는 사단인 E교회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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