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191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영등포구 D 외 1필지에 건축된 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8.경부터 위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입주민들로 하여금 건물 E호,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발장, 사용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포괄하여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포괄하여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 A의 경우 건축법위반으로 벌금형 2회(2017년 벌금 100만 원, 2019년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