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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3고정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A동 202호의 건축주인 바,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음에도, 2012. 2. 28.경부터 2012. 7. 9.경까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물을 C에게 보증금 5,000만 원, 월 80만 원에 임대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건축법 위반행위자 고발, 건축물 사용승인, 아파트 월세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10조 제2호, 제2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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