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사처럼 그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
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을 다투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원인은 그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들고 나온 딴 사유(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의 교원은 국공립학교의 교사처럼 그 신분을 보장받아야 한다.
나. 사립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을 다투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원인은 그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과정에서 들고 나온 딴 사유(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사유)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동명학원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1. 11. 12. 선고 70나2380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립학교의 교원은 비록 형식상의 신분에 있어서는 국공립학교의 교사와 같지 않지만, 교육법 제1조가 정하는 교육목적의 구현을 전담하는 사람(교육자)으로서의 사명과 존재가치는 교육공무원에 못잖은 바가 있다.
그리고 또 교육의 자주성의 확보, 교권의 옹호의 필요성이 유독 국공립학교에만 한정된 특성이 될 수 없고, 사사로운 존재가 이미 아니고, 공적성질을 띤 사립학교도 역시 똑같이 누려야할 특권임은 교육의 특수성에서 자명한 이치이니, 교권을 지키는 자로서 사학의 교원의 지위가 우대되어야 하며, 그 신분이 보장되어야 함에 어찌 교육공무원에 비하여 약하고 박해야 함을 용인할 수 있겠는가.
진실로 교원의 본분에 있어서 사립학교의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매일반이다. 결단코 거기에는 상하나 후박이 있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양자의 실질적 동일성은 실정교육 관계법령이 양자의 자격이 동일하며, 복무에 있어서 똑같게 규정하였음은 위 정신의 일단을 명문으로 밝힌 것이라 할 것이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징계처분의 사법적 구제과정에서 양자는 피차 달라야 하는가를 보기로 하자.
교육공무원인 국공립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의 당부를 행정 쟁송할 경우, 청구의 원인사실은 징계처분을 이끌은 징계사유만에 한정하여 보아야 한다는 데에는 의론이 있을 수 없거니와, 사립학교의 교원이 징계처분을 다투는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청구의 원인도 역시 징계사유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여야할 것임이 양자의 본분의 동일성에서 당연하다 할 것이다. 만일 위 민사쟁송에서 청구원인 사실을 징계사유 이외에 소송과정에서 들고 나온 딴 사유까지를 포함시켜 본다면 사립 학교법이 교원을 징계하기 위하여 교원징계 위원회와 재심 위원회의 설치를 강제하고, 징계사유를 법정한 법의 취지는 여지없이 몰각되어 버릴 것이며, 사학의 교원이 청구하는 징계의 사법구제절차를 민사소송으로 하는 이유가 징계사유로 하지 않은 딴 사유까지를 첨가 포함시킨 사실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케하여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려는데 그 이유가 있음이 아닌데 도리어 그런데에 그 이유를 찾는다는 우스게를 범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다툼에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에 따라 청구의 원인사유를 보는 관점이 달라질 하등의 이유가 없다. 본 건에서 보건대 원 판결은 네 개의 징계사유들을 판단한다고 하면서 실에 있어서 앞선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판단 유탈로 지적한 두개 사실-그 판결설시 (1)(2) 사실을 포함시켜 판단함으로서 마치 그 사실들이 징계사유인양 다투었음이 분명하다. 그러나 일건 기록에서 그것들이 피고에 딸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다투어진 흔적이 아니 엿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환송판결이 판단유탈로 지적한 사실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되었으리라는 전제 밑에 한 판단취지임이 위 법리로 미루어 엿보이는 터에, 원 판결이 위와 같은 판단위에서 청구를 모두 배척한 조치 (위 두개사실을 제외하여 보아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는 아무 증좌는 아니 엿보인다)는 이유 불비가 아니면 심리 미진의 위법을 짐짓 범하였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고, 원판결은 파기를 못 면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