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15 2014고단1223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포항시 E 1층에서 고래 고기 판매점 ‘F’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포항시 남구 G 소재 H세차장을 운영하며 위 세차장 내 냉장고에 2013. 7.경 수산업법상 허용되지 않는 어업의 방법으로 불법 포획된 밍크고래고기 21박스를 불상자로부터 구입하여 보관한 사람이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불법으로 포획된 수산자원인 밍크고래 20상자 반을 소지,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경찰압수조서
1. 검거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수산자원관리법 제64조 제1호, 제17조, 형법 제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피고인 B : 수산자원관리법 제6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