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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422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시장 C동에서 ‘D’라는 상호로 딸 E과 함께 고래고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고래류의 경우 혼획(고래류가 어로활동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 좌초(고래류가 해안가로 떠밀려 올라온 것), 표류(고래류가 죽어서 해상에 떠다니는 것)된 고래류를 발견한 자만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 후 F 위판장에서 위판 등을 통하여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을 뿐, 누구든지 고래류를 포획하여서는 아니되고, 포획한 고래를 소지ㆍ유통ㆍ가공ㆍ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8.경 위 D 식당에서 불법 포획한 고래고기를 할인해서 판매하겠다는 성명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시가의 반값에 고래고기를 매수하기로 하고, 그 때부터 2019. 5. 20.경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불법포획한 고래고기를 매수한 후, 위 고래고기 보관을 위하여 임차한 울산 북구 G에 있는 창고에 이를 따로 보관하고, 위 E은 위 창고에 보관된 고래고기를 피고인과 함께 관리하면서 고래고기 불상량을 위 보관 창고 옆에 따로 마련한 조리 시설에서 삶아 위 E의 H 승용차에 싣고 위 D 식당으로 가지고 와 손님들에게 판매하고, 피고인은 E과 함께 2019. 5. 20.경 위 울산 북구 G에 있는 창고에 시가 합계 66,400,000원 상당의 불법포획한 밍크고래 총 664kg 상당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E 등과 공모하여 수산자원관리법 또는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포획한 밍크고래의 고기를 소지, 유통, 보관,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1. 고래류 처리확인서, 거래명세서, 장부 사본

1. 고래연수센터 DNA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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