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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33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8. 11. 23:3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 71-3에 있는 타이어 프라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활천고개 쪽에서 청석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그때 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C(79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 5m거리에서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등을 위 승용차 왼쪽 앞 유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에 피고인이 급히 제동조치를 취한 반동으로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미끄러져내려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2. 8. 11. 23:35경 위 사고장소에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사고관련사진,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피고인이 다시 교통사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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