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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2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 04: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전주시 덕진구 혁신로 630에 있는 호남 제일 문 앞 교차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화개 사거리 방면에서 삼례 방면으로 시속 약 21~30km 로 진행하다 월드컵 지하 차도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서 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고 장애물이 나타나는 경우 적절히 제동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등이 적색임에도 그대로 좌회전 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 남, 77세) 을 뒤늦게 본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외과목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양형 요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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