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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1 2013고단10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5:5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보령시 청소면 진죽리 장곡주유소 맞은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홍성 쪽에서 대천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어서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에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경운기의 뒷부분을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부손상 등의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고 비록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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