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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07 2019고단331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05: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D고 쪽에서 영통역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여, 77세)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6:0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외상성 혈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실체검안서,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바, 그 결과는 매우 중대하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된 점, 교통사고의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도 상당한 점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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