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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0 2015고정1200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D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건강기능식품인 ‘E’ 라는 홍삼제품을 생산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 경 위 D 영농조합에서 수량 불상의 위 ‘E ’를 생산하면서, 사실은 위 제품에 들어 있는 홍삼의 주요 성분인 진세 노사 이드 함량이 ‘10g 당 1.185mg ’에 불과 함에도, 위 제품 포장 박스에 진세 노사 이드의 함량이 ‘10g 당 8mg’ 인 것으로 기재하여 그 성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제품에 함유된 진세 노사 이드는 물리적( 열), 화학적( 산도), 생물학적( 미 생물, 효소 등 )에 의하여 성분이 변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 조사된 제품은 그 수량이 1개에 불과할 뿐 아니라 발견 당시 유통 기한이 임박하였는데, 개봉여부도 밝혀진 바 없고 정상적으로 보관되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식품분석업무를 담당하는 증인 F 역시 저장이나 보관방법에 따라 진세 노사 이드의 함량이 어느 정도 달라질지 알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한국식품연구원도 온도 등 다양한 조건에서 어떤 진세 노사 이드가 얼마만큼 변하는 지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사례는 없다고 회신한 점을 종합하면, 포장 박스에 표시된 진세 노사 이드가 들어간 제품이 비정상적인 환경에서 보관 중 급격하게 그 함량의 변화가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실과 달리 성분을 표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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