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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7.10 2018가단1246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광명시 C 아파트 D호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명시 C 아파트 D호의 수분양권자이다.

나. 원고는 2017년 초경 위 아파트의 분양권(이하, ‘이 사건 분양권’이라 한다)을 매도하고자 하였고, 원고의 지인인 E은 공인중개사 F에게 이 사건 분양권을 프리미엄 70,000,000원에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다. 피고는 F의 중개로 이 사건 분양권을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피고는 2017. 5. 8. E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분양권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아니하는바, 피고는 위 매매계약이 존재함을 전제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로써 매매계약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

(1)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분양권 매도를 위한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이 없다.

(2) 가사, E이 원고의 대리권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 또는 매매예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매매예약 또는 계약이 성립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1) 대리권의 존부에 관하여 위에서 설시한 증거 및 갑 제3 내지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분양권을 매도하고자 E과 매도가격 등을 상의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E에게 매수인 물색 등 매매계약의 교섭을 위한 행위를 위임하였다고 보이는 점, E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권 매수의 교섭과정에서 지급한 10,000,000원도 본인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원고의 대리인 E’라고 기재한 영수증을 교부하기도 하였던 점, F이나 피고와 직접 접촉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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