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4. 30.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의 아버지 C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11,410,952원 상당) , 2003. 6. 30.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26,284,306원 상당), 삼성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카드론대출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7,594,098원 상당) 및 할부금융대출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13,119,307원 상당), 외환신용카드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대금 원리금 채권(2004. 11. 30. 기준 10,277,960원 상당)을 각 양수하고, 위 각 금융사의 위임을 받아 그 무렵부터 2005. 6월경까지 사이에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C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통지하였다.
나. C은 2004. 5. 22. 사망하였고, C의 상속인으로는 그 배우자인 A과 딸인 피고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12. 30.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A을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당시 피고가 미성년자인 관계로 피고 및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은 모두 피고의 어머니이자 법정대리인인 A의 주소로 송달이 실시되었으나, 2005. 1. 10.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다.
이에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두차례나 특별송달을 실시하였으나 그 역시 모두 이사불명으로 송달불능되었고, 결국 피고 및 A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은 제1심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2005. 4. 30. 모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었다.
이후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한 후 2005. 7. 20.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2005. 7. 28. 송달하여 위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