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9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 15:3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앞 도로를 태평 오거리 쪽에서 삼부아파트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삼거리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진로의 안전을 확보한 후 진행함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 여, 75세) 의 좌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을지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8:18 경 뇌출혈에 따른 뇌부종으로 인한 뇌간부 전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상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함께 참작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