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7 2018가합57166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2016. 12. 14. 작성한 증서 2016년 제826호 약속어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C 법무법인이 2016. 12. 14. 작성한 증서 2016년 제826호 약속어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