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4.22 2014가단7349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원 법무법인이 2013. 7. 22.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530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서원 법무법인이 2013. 7. 22. 작성한 증서 2013년 제1530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