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3185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세방종합 법무법인이 2012. 7. 23. 작성한 2012년 증서 제524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세방종합 법무법인이 2012. 7. 23. 작성한 2012년 증서 제524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