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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7.15 2015가단202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원종합 법무법인이 2014. 1. 13. 작성한 2014년 증서 제1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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