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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1014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영업(개별용달업)에 종사하는 자로, 누구든지 차량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 28.경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물건을 싣기 위해 주정차를 하면서 주정차 단속 위반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 C 포터 화물 차량 번호판의 차량 번호 한 개를 종이로 가려 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수사기록 제6쪽)

1.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현장 사진, 사진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고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바, 같은 행위에 대해 또다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기존에 받은 과태료 처분의 대상 행위에는 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설령 피고인이 위 행위로 이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행정법상의 질서벌인 과태료를 납부한 후에 형사처벌을 한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158 판결 등 참조), 변호인 및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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