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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27504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2020. 11. 10.까지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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