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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2069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8,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8. 13.까지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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