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3 2020가단520697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8,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8. 13.까지 연 7%,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39,638,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4.부터 2020. 8. 13.까지 연 7%,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