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9가단215526
장비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61,666원, 원고 B에게 20,900,000원, 원고 C에게 47,3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61,666원, 원고 B에게 20,900,000원, 원고 C에게 47,300,000원 및 위 각 돈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