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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25 2019가단215526
장비임대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761,666원, 원고 B에게 20,900,000원, 원고 C에게 47,3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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