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703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47,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