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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7986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890,367원 및 그 중 36,772,727원에 대하여 2018. 7. 1.부터 2020. 2. 9.까지 연 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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