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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6.14 2018나2047029
공사대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은 2015. 11. 18. 피고 주식회사 E(이하 ‘E’)과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F 지상에 피고 D의 안양사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를 계약금액 92억 4,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11. 18.부터 2016. 10. 31.까지로 하여 도급 주는 내용의 도급계약(을나8호증)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신축공사는 피고 E이 공종별로 하도급 하여 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고, 이에 피고들은 피고 D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이를 명문화하여 위 도급계약의 특약사항 제17조 제4항으로 ‘수급인 피고 E은 각 공종별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시공 예정인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공사 추진의 원활을 기하고 하도급대금의 적기 지급을 위하여 발주처에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도 민형사상으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2) 피고들은 2016. 7. 27. 위 도급계약의 계약금액을 94억 8,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을가1호증 도급계약(변경)합의서 제1조【변경계약사항】의 표 중 “변경”란의 ‘8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은 ‘86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의 오기로 보이므로, 결국 변경된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86억 2,000만 원에다가 부가가치세 8억 6,200만 원을 합한 94억 8,200만 원이 된다.

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합의를 하면서, ‘2015. 11. 18. 계약했던 최초 계약사항(특약사항, 견적조건, 회의록 등)을 동일하게 작용하고, 추후 공사비의 증감은 어떠한 경우에도 없는 것으로 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

을가1호증,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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