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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12005 판결
[행정처분취소][공1995.2.1.(985),707]
판시사항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파면·해임으로 퇴직한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같은 법 제79조에서 같은 법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순천보훈지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이 그 적용대상 국가유공자로서의 공상군경을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된 자로서 그 상이정도가 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의 장애를 입은 것으로 판정된 자라고 규정(제4조 제1항 제6호)하고 있는 것은,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그 목적에 비추어 상이로 인한 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등 명예로운 퇴직을 한 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서 그 퇴직사유를 일정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고, 한편 위 법 제79조에서 위 법률의 입법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하여 위 법의 적용을 받거나 받을 자라 하더라도 같은 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위 법 제4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공상군경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됨으로써 당연퇴직을 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점에 대하여, 위 법 소정의 공상군경은 상이로 인하여 전역 또는 퇴직한 자뿐만 아니라 그 전역 또는 퇴직사유가 무엇이든 간에 현역으로 복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자가 계속하여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고 그 정도가 위 법령 소정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때에는 이를 공상군경으로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고 판시하며 당원 1994. 3. 11.선고 93누12398 판결을 인용하고 있는바, 위 인용된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구체적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위 판결을 인용한 원심의 조치는 적절치 아니하나 위 법조항에 대한 원심의 해석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또한 원심이 원고가 경찰관으로 근무할 당시 상이를 입고 그 상이상태가 남아 있음이 명백한 이상 비록 원고가 퇴직사유가 징계해임이라 할 지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의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는 원고의 징계해임원인인 비위사실이 위 법 제7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위 법의 적용대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설시하지 아니한 점에 있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징계해임원인인 비위사실이 위 법 제79조 제1항 각호 소정의 위 법의 적용대상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백히 알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국가유공자 적용비대상결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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