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허위 개설하여 법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서 주면 입ㆍ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내역을 만들고 그에 따라 신용한도를 높여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말을 듣고, 2016. 1. 22. 19:00 경 전주시 덕진구 전주 천동로 470에 있는 전주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피고인이 개설한 ( 유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C)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고속버스 화물 편을 통하여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2016. 1. 27. 20:00 경 전주시 덕진구 장동에 있는 전주 월드컵 경기장 주차장에서 위 회사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의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를 불상자에게 교부하여 이를 양 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입출금 거래 내역, 대상 계좌 금융거래 내역 및 거래정보, 허위 등록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이 드러난 후 통장을 해지하고 예치금을 찾아 경찰서에 제출한 점( 증거기록 94쪽 이하)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