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 인은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 유 )D 덕진영업소의 직원으로, 2016. 3. 22.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 신차 구입 및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 달라, 2017. 3. 21.까지 돈을 갚고 만일 이를 갚지 못하면 D에 지 입으로 넣은 H 벤츠 마이 바 흐 S500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명의 이전을 해 주겠다는 차량은 ( 유 )D 소유로 등록되어 있고 ( 유 )D 와 사이에 소유권에 대해 다툼이 있어 ( 유 )D 의 동의 없이 명의 이전이 불가능하였으며, 피고인은 당시 영업 실적이 저조하여 운영비 등을 지출하고 나면 남는 돈이 없어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2.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I) 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며, 그 무렵부터 2016. 7. 2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다만 범죄 일람표 순번 6번 비고 아래에 ‘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I) 로 송금 (N 명의로 송금) ’를 추가한다.
기재와 같이 2명의 피해 자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43,80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L의 각 사실 확인서, 녹취서
1. 내사보고 (D 업주 탐문관련), 수사보고( 피해금액 추가 관련), 수사보고 (D 관련 전주 완 산 경찰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수사보고 (D 본점 대표 M 전화 녹음 진술 청취),
1.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용증 사본, 세금 계산서 등, 계좌거래 내역, 차적 조 회, 금융거래 내역, 차량계약 동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의 점은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