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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3 2021고단27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 6. 중순 일자 불상 밤 무렵 서울 도봉구 Q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담배 안의 담뱃잎을 빼낸 뒤, 그 안에 마약류인 대마 불상량을 집어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이를 흡입하는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제 1 항 제 4호 가목, 제 3조 제 10호 가목, 징역 형 선택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20. 10. 16.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2020 노 1985) 계속 중이므로, 위 죄와 이 사건 범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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