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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59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 22:00경 서울 중구 B, C동 아파트 앞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운전의 D 지프 차량 안에서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30만 원에 매수한 대마 약 2g 중 일부를 담배 안의 연초를 제거한 뒤 그 안에 넣어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20. 4. 초순 저녁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건), 수사보고(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의 마약류 범죄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재범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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