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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570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28. 1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뒤편 마당에서, 빈 맥주캔 윗부분에 바늘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낸 후 그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병의 주둥이 부분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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