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6. 8. 1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 2. 28. 16: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뒤편 마당에서, 빈 맥주캔 윗부분에 바늘로 작은 구멍을 여러 개 낸 후 그 위에 대마초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병의 주둥이 부분에 입을 대고 그 연기를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마약감정서(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2018. 12. 11. 법률 제159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라.
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이종 범행이기는 하나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누범 기간에 저지른 범행일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도 있으므로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