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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17 2014가합1121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411,069.87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368,551.84달러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온 배관, 탱크, 용기, 밸드, 펌프 및 기타 기구의 설계, 디자인 및 제조, 공정 배관 제조와 재킷 배관부 투관과 같은 특수 배관 등의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배관보온설비 및 장치 수출입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4.경 피고와 다음과 같이 3건의 배관보온설비 구매계약(이하 ‘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일정에 따라 물품을 모두 인도하였다.

순번 날짜 계약번호 계약금액($ : 미합중국 통화) 1 2010. 4. 26. MBCT_110426_00 $29,071 2 2010. 4. 21. MBCT_110421_00 $86,946 3 2011. 4. 4. MBCT-110404-01 $3,033,648 합 계 $3,149,665

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중 일부인 미합중국 통화 2,440,324.8달러만을 지급한 후 나머지 물품대금을 변제하지 않던 중, 2012. 3. 6. 원고와 미변제된 물품대금 미합중국 통화 709,340.2달러(3,149,665달러 - 2,440,324.8달러) 및 업무추가비용, 기술지원비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5차례에 나누어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지연이자는 연 10%로, 기술지원비용은 예상금액으로 실제 발생하는 금액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 : 미합중국 통화) 순번 변제기한 합계 원금 변제기한에 예정된 이자금액 업무추가비용 기술지원비용 1 2012. 3. 15. $235,000 $210,000 $25,000 2 2012. 4. 15. $19,370 $19,370 3 2012. 4. 30. $216,148.54 $210,000 $6,148.54 4 2012. 5. 31. $212,410.2 $210,000 $2,410.2 5 시설 검수 완료 후 (2012. 6. 30. 예정) $101,311.1 $79,340.2 $660.9 $21,310 합 계 $784,239.84 $709,340.2 $34,219.64 $19,370 $21,310

라. 피고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에게 2012

3. 15. 미합중국 통화 235,000달러를, 2012. 4. 30. 미합중국 통화 216,148.54달러를 각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순번 1번 및 3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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