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의 피고(재심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재심대상판결 전의 경위 1)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섬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피고는 2012. 12. 11. 의류 부자재 제조 및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며, C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2년 3월경부터 E과 의류 안감 공급 거래를 하였다.
E은 원고가 공급한 안감의 대금 지급을 위하여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액면금 합계 331,434,21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순 번 어음번호 액면금 (원) 지급기일 발행일 1 F 45,235,891 2012. 9. 19. 2012. 6. 5. 2 G 30,000,000 2012. 9. 28. 2012. 6. 5. 3 H 35,000,000 2012. 10. 19. 2012. 7. 5. 4 I 39,495,864 2012. 10. 31. 2012. 7. 5. 5 J 46,300,000 2012. 11. 21. 2012. 8. 17. 6 K 53,700,000 2012. 11. 29. 2012. 8. 7. 7 L 81,702,455 2012. 11. 30. 2012. 8. 7. 합 계 331,434,210 3) E은 2012. 9. 5. 원고로부터 위 표 순번 4 내지 6항 각 약속어음을 회수하면서 원고에게 E 소유인 5억 원 상당의 안감 약 500,000야드(Yard)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E은 같은 날 원고에게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금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1. 위 내역표 순번 1항 약속어음(45,235,891원 은 2012. 10. 19.에 결제
2. 위 내역표 순번 2항 약속어음(30,000,000원)은 “E에서 틀림없이 지급(M)”
3. 위 내역표 순번 3항 약속어음(35,000,000원)은 2012. 11. 19.에 결제
4. 위 내역표 순번 4항 약속어음(39,495,864원)은 2012. 11. 30.에 결제
5. 위 내역표 순번 5항 약속어음(46,300,000원)은 2012. 12. 21.에 결제
6. 위 내역표 순번 6항 약속어음(53,700,000원)은 2013. 1. 31.에 결제
7. 위 내역표 순번 7항 약속어음(81,702,455원)은 2012. 12. 30.에 결제(M)
8. 7월말 외상대금 220,000,000원은 2013. 1. 30.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