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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17 2013가합634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는 2011. 5. 9. 삼호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으로부터 양산시 C 1476.3㎡ 체비지(이하 ‘이 사건 체비지’라 한다)를 매수하고, 2011. 7. 2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나. B는 2011. 5. 17. 이 사건 체비지 지상에 주식회사 D(E 대리점,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1. 7. 20.경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2010. 12. 15.경부터 2011. 5. 27.경까지 B에게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5억 6,0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5,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라.

원고는 2011. 9. 15. B와 사이에 ‘이 사건 대리점 운영을 위하여, 원고가 토지 매입 및 개점을 위하여 5억 원을 투자하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수익과 관계없이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며,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와 B가 50 : 50으로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마. B는 2012. 5. 2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체비지 및 건물을 대금 20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6. 5. 피고로부터 대금 20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체비지에 관하여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변경해주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한편, 이 사건 체비지는 2012. 9. 12.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확정되었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원고는 2012. 6. 2.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변제기 2012. 6. 25., 이자 월 200만 원). [인정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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