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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02.05 2012가단1889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5. 30.부터 2014. 2. 5.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E부동산중개사무소의 대표자로서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C는 위 중개사무소 소속 중개보조원이며, 피고 D은 위 중개사무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2) F는 G 토지구획정리조합(이하 ‘토지정리조합’이라 한다) 명의의 체비지인 양산시 H 1476.3㎡와 그 지상 단층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고, I은 G토지구획정리사업 시공사인 J의 이사로서 토지정리조합의 업무에 관여하면서 F를 E부동산에 소개하여 준 사람이다.

3) 원고는 2012. 5. 25. 피고들의 중개로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1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20억 9,000만 원은 2012. 6. 18. 체비지 소유명의 변경 및 건물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4)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고들은 F가 요구하는 계약금 3억 원을 원고가 마련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서는 계약금이 모두 지급되면 작성하자면서 그 대신에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을 기재한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원고와 F의 날인을 받았고, 피고 B은 입회인으로 기명날인하였다.

5) 한편 F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21. 주식회사 대봉전자(이하 ‘대봉전자’라 한다

)와 사이에 매매대금을 20억 5,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으로 같은 달 22. 2억 2,000만 원, 같은 달 23. 1,000만 원, 같은 달 24. 9,000만 원 등 합계 3억 2,000만 원을 수령한 상태였는데, 급히 자금이 필요하자 원고와 피고들에게 이중매매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다. 6) 대봉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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