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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2.11.23 2012고합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경부터 2012. 6.경까지 양산시 C(D 대리점, 이하 ‘이 사건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은 2010. 12. 15.경부터 2011. 5. 27.경까지 피해자 E로부터 합계 5억 6,000만 원을 이 사건 대리점에 대한 투자금으로 받은 후, 2011. 9. 15.경 피해자와 이 사건 대리점에 50:50 지분으로 공동 투자를 하는 것으로 하고 피해자에게 매월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점포 매각 등 중요한 의사결정은 사전에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동업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2. 5. 21.경 이 사건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F 대표이사 G에게 이 사건 대리점의 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기로 약정하고, 2012. 6. 5.경까지 매도대금으로 합계 20억 원을 지급받아 그 중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5억 1,000만 원 피해자 E이 동업 약정에 따라 피고인으로부터 회수해야 할 돈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이 5억 5,000만 원이며 이 중 5,000만 원은 위 피해자의 대출을 승계하여 변제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줄 돈은 총 5억 원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33정), 피해자도 이에 대해 ‘그 정도일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수사기록 60정), 피해자의 위 진술은 정확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과의 전화 통화상 추측하여 말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제출한 입금내역서의 기재(수사기록 55~61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에게 준 돈은 총 5억 6,000만 원임이 인정되므로, 그 중 피고인이 변제한 위 5,000만 원을 제하면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공소사실대로 5억 1,000만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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