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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1 2016나201405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및 제7면 제12행 아래에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1행 아래 ④ 피고는 이 사건 공사는 공사대금이 10억 원에 불과하였지만 F 및 G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달리 설치 부지가 발주자 소유가 아니어서 PF대출의 담보가치에 포함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설치 부지 소유자와의 임대차에 따른 위험부담 등이 있어 추가적인 담보제공의 필요성이 매우 큰 관계로 F 및 G 태양광발전소 공사와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채무인수약정(사실상 연대보증)을 받아 PF대출을 받아야 할 상황이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① 내지 ③항에서 살펴 본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2행 아래 3)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상계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있어 하자보수비용으로 합계 28,084,000원을 지출하였고 앞으로도 하자보수비를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므로, 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런데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131조 본문은"회생채권에 관하여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계획에 규정된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 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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